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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2352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은 투자금이고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위 차용증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2018. 6.경 원고와 사이에 원금 4,000만 원 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 피고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8. 4. 6.부터 2019. 5. 10.까지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1,800만 원만 남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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