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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8나440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갑 8)이 피고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이 통정허위표시로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나.

판단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27(표준재무제표, 가지번호 포함), 갑 28(급여대장), 갑 29[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갑 8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갑 8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나아가 살피건대, 원고 회사는 위 5,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원의 성질이 투자금이라도 갑 8이 작성된 이상 처분문서의 해석상 이와 달리 해석할 수 없음].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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