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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0 2013고단75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의 전 배우자인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성명불상자가 E 행세를 하면서 E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F을 기망한 후, 그녀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이 E의 주민등록번호, 발행일자 등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2. 21.경 인천 남구 G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D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사무장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에게, E이 D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E이 D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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