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196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 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 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