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51072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