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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357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제2번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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