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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305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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