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3166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2 부동산 목록 중 순번 원고의 청구취지에 비추어 보면,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순번 3 내지 9를 순번 4 내지 10으로 정정하였다. 1번, 4번, 5번, 6번, 8번, 10번은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