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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3166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2 부동산 목록 중 순번 원고의 청구취지에 비추어 보면,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순번 3 내지 9를 순번 4 내지 10으로 정정하였다. 1번, 4번, 5번, 6번, 8번, 10번은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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