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9. 02:39 경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 시네마 앞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 농수산물 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 오일 (0.15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03년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 운전 3 진 아웃 임과 동시에 4 번째 음주 운전인 점, 다만, 이러한 3번의 전력 외의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