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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1:37 경 울산 북구 명촌동 ‘이 선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산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현장사진,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2004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서, 이번이 3 진 아웃 임과 동시에 4 번째 음주 운전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 피고인에게는 2000년도의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선고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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