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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00:20 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17년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인한 벌금 형 전력도 있어, 이번이 음주 운전 3 진 아웃 임과 동시에 4 번째 음주 운전인 점, 마지막 음주 운전 등 처벌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극이 좁은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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