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후배인 C 등과 함께 일명 ‘이동식 출장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3. 5. 중순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각 관광비자(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6. 11. 및 2011. 11. 26. 각 체류기간이 만료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 E 등을 안마사로 각각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위 E, D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찾아가 전신을 주무르고 경락과 경혈을 누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 1인당 약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동식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여권사본(E, D)
1. 현장사진,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