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6 2019고단188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D’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9. 3. 24.부터 2019. 4. 3.까지 위 ‘D’에서 태국 국적의 E 및 F, G, H, I, J를 고용하여 그 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이나 발을 이용하여 손님의 몸을 누르거나 문질러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후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 1인당 4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부터 2019. 4. 3.까지위 ‘D’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및 F, G, H, I, J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첨부), 수사보고(업무장부 사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