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2:40경 경남 거창군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그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촬영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걷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꼬집고, 왼쪽 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에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