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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노7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적금을 해지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점, 피해자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마이너스 통장 이자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정한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2013년 9 월경 피고인의 파산신청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정확한 변제능력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음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의 부재 변소를 수긍할 수 있는 반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고물 상을 운영하다가 채무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이를 폐업하고 F 명의의 ‘D’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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