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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46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4.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중순 17: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4. 5.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5. 초순 07:00경 안양시 안양일번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2014. 5.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공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라.

2014. 6. 2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6. 21. 06:00경 대구 달서구 감성동에 있는 본리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5.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2014. 6.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23. 1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1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4. 6. 2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6. 24. 11:42경 위 F모텔 103호에서 필로폰 약 4.72그램을 비닐봉투, 종이, 일회용 주사기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모텔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수납함에 필로폰 약 0.48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5.2그램을 소지하였다.

가. 201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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