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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9 2015고단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5. 5. 26.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공중전화기 박스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5g을 2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26. 22:50경 경남 고성군 F빌딩 4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1. 23: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2g을 생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소변검사 시인서, 대검 월간 동향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분석에 대한 회신결과에 다른, 피고인의 메스암페타민 투약 자리 및 아큐사인 검사, 감정물 사진 촬영,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고 그 중 1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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