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공작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8. 4. 21.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11. 21.부터 2014. 1. 29.까지 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C, D, E, F, G, H, I, J, K(이하 ‘C 외 8인’이라 한다)가 2000년 취득한 B의 주식 30,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된 배당금을 원고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선정자들은 원고가 C 외 8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별지와 같이 2014. 12. 8. 및 같은 달 10.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1,362,102,07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1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 외 8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에 따라 평가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거나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의 설립 및 증자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내용 발행주식 및 주주 구성 등 1998. 4. 21. 설립 원고, 임직원인 L, M, N, O(이하 ‘L 외 3인’이라 한다
에게 총 5,000주의 주식을 발행 1998. 10. 2. 유상증자 원고는 임직원 L 외 3인과 장모인 P, 처남 Q, 동서 R, 처제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