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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9 2010가합180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B, C, D, E, G, H, I, J는 원고로부터 별지 3 ‘③ 원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AG 일대 53,239㎡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 C, D, E, F, G, H, I, J(이하 ‘피고 B 외 8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 목록의 제1항 부동산을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하고, 나머지 부동산도 별지 목록 번호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 외 8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K 외 21인’이라 한다)은 아래 마.

항과 같이 피고 B 외 8인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의 재건축사업 추진 경과 (1) A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2009. 3. 5.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설립 승인을 받았고, 위 위원회는 2010. 4. 19.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임원을 선출하고 정관을 확정하는 등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10. 4. 28.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0. 5. 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0. 7.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림산업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2012. 2. 27.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의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와 매도청구 (1)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기 위하여 2010. 6. 1.과 2010. 6. 16. 두 차례에 걸쳐 피고 B 외 8인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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