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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누588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공작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8. 4. 21.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11. 21.부터 2014. 1. 29.까지 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G, H, I, J, K(이하 ‘G 외 4인’이라 한다)가 2000. 10. 4. 취득한 B 주식 5,250주와 C, D, E, F(이하 ‘C 외 3인’이라 한다)가 2000. 12. 28. 취득한 B 주식 25,000주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된 배당금을 원고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선정자들은 원고가 G 외 4인과 C 외 3인에게 B 주식 합계 30,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4. 12. 8. 및 2014. 12. 10. G 외 4인과 C 외 3인에게 증여세 1,362,102,070원을 부과ㆍ고지하면서,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1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 외 4인과 C 외 3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에 따라 평가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거나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B의 설립 및 증자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내용 발행주식 및 주주 구성 등 1998. 4. 21. 설립 원고, 임직원인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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