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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19고단2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건축아파트철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재활용고철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 대표 F 남편인데, B가 G와 H아파트 철거공사를 계약했습니다, 철거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1,000톤 이상을 당신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계약금 2억 원을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H아파트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전북은행 5,000만 원권 수표 3장, 4,00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10장 등 총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매매계약서 사본, 수표 사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이행각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아파트 철거공사 관련 계약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착공계, 준공계, 납품한 고철 현황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약 이후 위 건물의 입주자들의 이주지연으로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고철 매수를 거부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2억 5,000만원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이후에 다른 곳에 고철을 매각하였을 뿐 위 계약 당시 고철을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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