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구미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회사의 자산 철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금속의 판매 처분에 관한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F에서 발생하는 고철 14,000톤(h-beam)을 5억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후 익일부터 고철을 반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거래계약금 납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에 대한 처분권한은 F G H I J, K 피고인 L에게로 처분권이 양도되었고, 피고인은 L로부터 받은 계약금 13억 원을 K에게 지급하였으며, 2010. 5. 26.경 피고인과 L이 체결한 ‘철거 및 고철도급계약’ 내용은 위 현장에서 철거하면서 나오는 모든 고철, 비철의 판매 및 처분권한을 L에게 이전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L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어 계약금을 받은 다음날부터 피해자에게 고철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개인적으로 급히 쓸 돈이 필요한데 내 계좌가 잠겨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은행 계좌가 풀리는 대로 바로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재산도 없고 진행하고 있던 고철사업도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