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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6나8103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10.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나주시 D 2층 E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8,196,16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5타채3947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3.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8,196,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과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노래방 운영을 위하여 C을 고용한 후 월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설령 피고가 C과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자백의 성립 및 취소 여부 1 자백의 성립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16. 7. 29.자 답변서를 통하여 C과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보증금이 20,000,000원이라는 피고의 진술을 원용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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