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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073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8. 4. 17. 작성 2018년 증서 제173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3. 1. 27. F으로부터 김해시 G 건물 지하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5. 7. 29. H(F으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았다)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9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이 F 및 H과 작성한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양도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고(제3조), 아래와 같은 요지의 계약서추가목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1. 인테리어 모두 되어 있고, 에어컨, 냉장고, 정수기, 환풍기, SK기계, 간판, 소화기 5대, 그리고 방 5개, 방 4개에는 노리기계시설 모두 되어있고, 천장, 벽, 고급등들 곳곳에 있고, 주방싱크대, 방마다 탁자, 소파 전부 시설되어 있음. 3. 점포를 비워줄 때 건물주(주인)에게 (허가증) 명의변경을 해준다.

단, 다른 사람에게 몰래 (명의변경)을 해주든지 또한 건물주에게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을 땐 (법적조치)의 배상을 한다.

허가증은 건물주(주인) 것이기 때문에 점포에 들어오는 분에게 (명의변경) 해주기로 한다.

나. 원고 A은 2018. 2. 1. H과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년 더 갱신하기로 합의한 후(다만, 월 임료를 1,8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같은 날 피고에게 임차권을 포함한 이 사건 노래방 영업권을 권리금 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 A이 H과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권양도 제한 등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계약서추가목록에 아래 내용이 추가되었다.

7. 점포를 비워줄 때 (허가증을 건물주 주인에게 지금 이름 이대로) 명의변경해 주면 됩니다.

(간판) 이름은 관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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