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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6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서울 송파구 M 지하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F에게 양도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사문서위조의 점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I 명의의 점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점포포기각서’라고 한다

)는 G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I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며, 피고인들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를 I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2009. 11. 26.자 부동산교환계약서(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서’라고 한다), 피고인 A을 매도인 I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2009. 11. 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계약체결 및 금원수령권한의 위임과 관련한 I 명의의 2009. 11. 27.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은 G가 N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의 1/2 지분을 인수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상 위조된 문서이고, 이 사건 노래방의 보증금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I 명의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는 G나 I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노래방 전체에 대한 대금수령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임의로 위조한 것인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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