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 인천 서구 D 4층에 있는 E사우나 내에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 C과 사이에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7.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의 아들이자 E사우나의 사업자등록명의가 되어 있는 피고 B의 계좌로 송금 등을 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E사우나와 건물주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원고가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피고 C은 2015. 8. 26.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6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피고 B의 작성명의 부분은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과 E사우나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이 사건 임대를 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C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공동운영을 한 사실도 없고,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 C이 무단으로 피고 B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사우나 용역계약서) 중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