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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71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B 외 4필지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114.68㎡ 를 인도하라....

이유

①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의 동생 C의 소유였으나, 원고가 2014. 3. 12.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고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원에 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처 E가 1996. 3. 27.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2005. 11. 15.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처와 함께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C의 관계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보증금 1억 원 또는 1억 5,000만 원이 실제로 C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E가 1996. 3. 27.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확정일자신청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 법원 F)을 한 후인 2012. 6. 22.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임대차계약은 E와 C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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