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노출행위를 하여 다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사정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원심 판단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가 정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를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6. 3. 18: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와 음모가 드러나는 흰색 삼각팬티를 입은 상태로 위 상가 출입구를 통해 D(여, 29세)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 및 종업원들이 이용하는 위 상가 안으로 들어가 그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는 이용자가 그 장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기나 유방과 같이 타인이 볼 경우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그러한 이유로 성별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점포가 그러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성폭력처벌법의 개정 이유, 죄형법정주의 등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