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19.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20:2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에서 여자화장실 이용객의 성기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C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9.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19:33경 위 C에서 여자화장실 이용객의 성기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C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2019.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18:50경 위 C에서 여자화장실 이용객의 성기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C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라.
2019.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18:36경 위 C에서 여자화장실 이용객의 성기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D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C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카메라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로 D이 수세식 좌변기에 앉아 있는 장면(무릎 이하만 촬영됨)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