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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5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안전요원으로써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13. 07: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위 C 여성탈의실에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기 위해 침입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09:20경 위 C 여성탈의실에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기 위해 침입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13. 13: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C 여성탈의실에서, 사물함의 가장 아래 칸에 놓아둔 검정색 가방 안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탈의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09:20경 위 C 여성탈의실에서, 사물함의 가장 아래 칸에 놓아둔 검정색 가방 안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탈의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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