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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9 2014고합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8,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4.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합 261』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C가 명의 상 대표인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불상의 고물 상으로부터 폐 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D을 통해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등 도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것일 뿐, F 등 매입 처들 로부터 폐 구리를 공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F 외 6개 업체들 로부터 22,289,212,000원 상당의 폐 구리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2013년 1 기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전자신고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5 고합 42』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G에서 고철 ㆍ 비철 도 ㆍ 소매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경 고양 세무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불상의 고물 상들 로부터 폐 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H을 통해 도매업체 또는 제련업체에 판매하는 것일 뿐, 주식회사 I 등에 폐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I에 1,883,683,270원 상당의 폐 구리를 납품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개 업체에 합계 6,607,164,370원 상당의 폐 구리를 납품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5 고합 193』 피고인은 김포시 J에 있는 K의 실제 운영자로, 명의 상 대표인 L을 내세워 일명 폭탄업체인 K을 설립한 후 일명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M 등에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K 명의로 고액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간판업체에 매입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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