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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4 2015고합1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14】 피고인은 폐 구리의 시가가 1kg 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 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대량의 폐 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매출 규모를 숨기고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폐 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 업체 등 상급 업체에 납품될 때에는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 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폐 구리를 전량 매입하되( 매입 공제 불가) 매입한 폐 구리를 판매할 때에는 상급 업체가 정상적으로 부가 가치세 관련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 계산서를 모두 발행해 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형사책임을 떠안아 줄 속칭 ‘ 폭탄업체’ 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년 10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F에서 G을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내세워 ‘H’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사업체를 만든 다음, 사실 피고인과 C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 고물상으로부터 폐 구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H’ 은 폐 구리 거래에 관여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H’ 이 주식회사 I에 실제 폐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48억 94,062,011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38 장을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2014. 1. 25. 동대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위와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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