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남 의령군 C 전 496㎡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망 K의 소유였다가 1977. 6. 8. 매매를 원인으로 망 L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4. 18. 같은 해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밭농사를 지으면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망 K이 1957. 7. 2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58년경 망 M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1962년경 망 M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이고, 망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잘못 마쳐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며,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망 L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경남 의령군 N, O를 함께 매수하였는데, C 토지가 위 N, O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언덕과 축대 아래에 있는 이 사건 토지까지 매수한다고 인식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는 망 L의 소유권 취득일인 1977. 6. 8.부터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망 L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망 L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원고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