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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04 2018나31962
문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속초시 D 도로 866㎡(1977. 6. 20.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나. 망인은 1974. 12. 20. 사망하였고, 이후 1977.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12. 2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F, G, H,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7. 6. 20.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각 1975.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원고 등이 1975.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별지 매도증서(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라 한다)와 이 사건 매도증서에 기하여 피고가 1977.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별지 등기권리증(이하 ‘이 사건 등기권리증’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의 1과 같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1977. 6.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등기권리증의 등기필 부분(이하 ‘이 사건 등기필 부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조된 것이고, 사후에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등기필 부분이 위조된 것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① 춘천지방법원의 2017. 7. 3.자 및 2018. 5. 30.자 정보공개결정에 따라 제공받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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