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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누2586
손실보상금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15,333,714원, 원고 B에게 19,222,285원, 원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등기기록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1 내지 6 기재 각 토지를 순번대로 ‘제1토지’ 내지 ‘제6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제1, 4, 6 토지에 관하여는 각 ‘파주시 H’에 주소를 둔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65.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69.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제5토지에 관하여는 1971. 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제1 내지 4토지 및 제6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로 ‘M’이라 기재되어 있고, 제3, 6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I의 주민등록번호가 ‘W’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84. 12.경 작성된 한강(달천, 문산천) 하천대장과 1997. 8.경 작성된 문산천(직할하천) 하천대장 및 2011. 7. 작성된 문산천 하천대장 상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토지는 1968. 2. 28.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으며, 제4토지는 1972. 5. 19. 파주시 X 토지에서 분할될 당시 지목이 하천이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는 Y와 Z가 위치하고 있는데, Y는 1965.부터 1977. 사이에, Z는 1968.부터 1972. 사이에 각 축조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제방부지, 유수지, 고수부지이다.

마.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J은 주민등록번호가 ‘AA’이었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1972. 5. 27. 이전까지 ‘경기도 파주군 AB’로 등재되어 있었다.

J은 1989. 4. 10.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와 망 K가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망 K가 2012. 2. 9.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E와 자녀들인 원고 F, G가 망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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