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권을 갖고 있던 중, 2000년경 피고 B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D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E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F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위 각 주식을 피고들에게 각각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는 2014. 7. 초순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주주 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여 달라’는 뜻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어서 그 주주권의 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