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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나5216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6. 4. 10:12 아산시 신창면 주식회사 계림농장 앞의 좌측 편도 1차로와 연결되는 합류도로에 이르러 위 1차로와 합류도로 사이의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곧바로 1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보조참가인 운전의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6. 9.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7,84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만이 아니라, 피고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원고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차로 합류지점에서 지켜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은 40%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위 40%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차량이 합류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원고 차량은 합류도로의 유도선을 따라 피고 차량 진행 차로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합류도로와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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