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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00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5. 2. 28. C회사 공동대표인 원고, D에게, 2014. 6. 24. 체결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기획사가 지출한 투자금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15. 3. 31.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가 연예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ㆍ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지불각서 금원 중 1,000만 원은 피고가 연예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각서 작성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피고가 연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인 2016. 4. 23.에는 이미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D이 한국어와 한국법을 모르는 피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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