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128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2016. 6. 15.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5. 3. 3.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2016. 6 14.까지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의 약정에 따라 위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6. 15.부터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