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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21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4. 7. 피고에게 변제기와 이자율을 정하지 아니한 채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대여일인 2006. 4. 7.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인데,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19.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옳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도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기에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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