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4. 1.경 선박엔진 부품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창원시 G건물 B동 105호에 있는 H의 대표 및 I의 실질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04. 7.경부터 피해회사 J(주)(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설계 용역 계약을 맺은 협력회사인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J 기술센터에 있는 L에서 선박엔진 부품 설계업무를 하다가 2010. 4. 1.경 위 L을 인수하여 상호를 M으로 변경한 후 대표가 된 자이다.
피해회사는 창원시 성산구 K에 본점을 두고 세계적인 선박엔진 및 부품 제작업체인 N사 및 O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엔진 및 부품에 대한 국내 면허를 갖고 선박엔진 및 부품을 제작 및 공급하고 있다.
한편 피해회사는 협력업체에게 선박엔진 부품 제작을 의뢰하면서 물품매매기본계약서에 제18조 제1항 “갑(피해회사)이 을(협력회사)에게 발주한 모든 부품에 대해 을은 선사와 직거래를 하거나 갑의 공식 대리점 또는 특약점 및 제3의 업체를 통해 부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3자와의 부품 직거래 금지 조항 및 제28조 제1항 “갑과 을은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알고 있는 사양, 자료, 공업소유권, 목금형 등에 대한 지식 및 기타 이에 관한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M에 설계 용역을 의뢰하면서도 도급 외주 용역계약서 제23조 제2호 "갑(피해회사)이 을(L)에게 제공한 모든 종류의 도면, 사양, 시방서 및 기타 기술자료는 갑의 소유권에 속한다,
을은 여하한 을의 고용원 또는 대리이니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의 만료 및 종료 후에도 항상 계약조건에 의거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한 모든 기술자료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