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7. 2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동차 1차 부품을 생산ㆍ판매하는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부평사업소에서, D㈜, ㈜E 등 고객회사에서 전산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발주하면 이를 확정하고 생산된 부품의 납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같은 사업소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내 외주업체인 F, G, H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고객회사에서 피해회사에 구매요청을 한 것처럼 발주시스템에 발주내역을 허위로 전산 등록하고, 출고된 부품을 고객회사에 납품하기 전 빼돌리는 수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4.경 피해회사 부평사업소에서, 피해회사의 발주시스템에 D㈜에서 Ignition Coil 품번 96476983번 65개 공소장의 ‘75개’는 ‘65개’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9면, 425면). , 품번 25186687번 75개 공소장의 ‘65개’는 ‘75개’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9면, 425면). 를 구매요청한 것처럼 허위의 발주내역을 전산 등록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성군 소재 피해회사 공장에서 위 부품을 출고시킨 후 이를 배송하던 I 소속 운전기사인 J에게 ‘배송지가 변경되었다, 인천 부평구 갈산역 사거리로 가서 K에게 물건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J로 하여금 갈산역 사거리에서 물품 구입자인 L이 미리 섭외한 용달기사 K에게 위 부품을 건네주게 하고, K이 경기 남양주 진건읍 인근 야적장 또는 시흥시 M 소재 L 운영의 ‘(주)N’ 사업장으로 옮기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경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