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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290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8. 3. 8.부터 2014. 4. 22.까지 안료 및 사료첨가제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회사 (주)E에서 생산부 관리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동물용 사료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관리차장으로 피해회사의 매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피해회사의 중요자료인 황산동설비 설계도면을 잘 보관하고 동종 및 유사업체에 제공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2013. 10. 1. (주)우기화학과 황산동설비 공급계약을 하였으나 황산동설비를 만들 능력이 없어 황산동설비가 우수한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해회사의 황산동설비 설계도면을 입수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3. 10. 초순경 김해시 G 소재 피해회사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중요자료인 황산동설비 설계도면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0. 중순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회사 생산부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책장함에 보관되어 있던 황산동설비 설계도면 중 킬런 부분 2장을 빼낸 후, 같은 날 20:00경 김해시 H 소재 ‘I’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넸다.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함으로써 피고인 B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건넨 도면은 ‘황산동설비’의 설계도면이 아닌 약 27년 전 만들어진 ‘황산철설비’의 설계도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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