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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7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4. 20:00경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 있는 불상의 펜션 객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전남편을 비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남편에게 갈꺼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대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분을 무릎으로 눌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등 신체 다발적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6. 20:00경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1.항과 같은 피해자가 평소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 방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같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두 번 졸라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5. 05:00경 남양주시 E 소재 F 편의점 앞에서 외박 후 돌아온 위 1.항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집을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그랜드 체로키 G 차량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모닝 H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상해 관련)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상해 관련), 상해진단서(특수상해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무릎으로 눌렀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황장애 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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