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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60 판결
[건물명도][집35(2)민,153;공1987.8.15.(806),1205]
판시사항

담보권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완성된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담보의 목적으로 건축허가명의를 담보권자로 하여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건축완성과 동시에 동 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그 건축허가명의자인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의 목적에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영신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건축명의를 담보권자로 하여 건물을 건축하면 대외적으로는 건축완성과 동시에 동 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그 건축허가명의자인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의 목적에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 임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당원1979.7.24 선고 79다76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한 소외 1은 건축허가명의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건축을 수급한 것이 아니라 소외 2로부터 88동의 건물건축을 수급한 소외 3로부터 그중 46동의 건물건축을 수급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완성하였고, 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외 2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명의를 자기명의로 하기로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그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1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소외 1이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하였음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40동의 건물을 소외 4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소외 4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소외 4에게 새로이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거나 이를 추인하였으며, 나아가 원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을 승락 또는 추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그 거시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외 4는 당초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원판시 40동의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 등 15동은 위 40동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5동만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4가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로부터 금 2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외 1과의 약정에 위배하여 위 약정된 25동 뿐아니라 약정에서 제외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15동 건물에 대해서까지 원고와의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원고 앞으로의 원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버린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명의신탁 또는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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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11.29선고 85나56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