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나.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과 다름없으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채무자가 이를 원시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제3점(처분문서의 오해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건물소유권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나,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채무자가 이를 원시취득한 후 채권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오대토건주식회사가 1987.2.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부지 및 이에 인접한 ○○아파트부지를 매수하였다가 같은 해 5.24.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아파트부지만을 재매수하고 이 사건 상가부지는 판시와 같은 대금으로 재매수할 수 있도록 하되 위 상가부지를 정식으로 매수하기 전이라도 그 지상에 건축을 하는 경우 대지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6.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상가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여 금 100,000,000원 상당을 들여 1988.2.말경 이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그 대지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 만으로는 이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이를 실제로 신축한 위 소외 회사의 소유이며 원고가 위 소외 회사로 부터 다른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이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판단유탈, 석명권불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의 하나로서 위 소외 회사로 부터 이를 다른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중에 원고가 점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구한다거나 소유자인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명도를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청구권원을 명백히 하지 않고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석명권불행사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