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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300537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⑴. D과 E(이하 ‘D 등’이라 한다))은 경남 거제시 F 외 6필지 지상에 G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

)을 건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⑵. 원고 A는 2012. 9. 6. D 등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전원주택의 건축 자금으로 대여하였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전원주택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분양계약서의 시공사란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재산의 표시: 이 사건 전원주택 중 7동 공급금액: 4억 7,000만 원 계약금: 2억 5,000만 원, 잔금: 2억 2,000만 원 특약사항 ① 이 분양계약서는 투자로 2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물이다. ② 투자금은 연 24%(월 2% 이자로 매월 6일날 지급한다.

③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시 기 분양계약서는 유효하다.

시행사: D 매수인: 원고 A 시공사: 피고

⑶. 원고 B도 2013. 5. 1. D 등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의 건축자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전원주택의 분양계약서(이하 원고 A의 분양계약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시공사란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전원주택 중 1동 공급금액: 4억 8,000만 원 계약금: 6,5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 특약사항 ①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00% 환불을 해 줄 것을 약속함. ② 들어온 자금(계약금, 중도금)은 준공 날짜까지 월 2%(연 24%)를 지급함을 약속함 시행사: D 매수인: 원고 B 시공사: 피고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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