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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43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 27. 피고 C 주식회사(아래에서 ‘피고 C’라 한다)로부터 분양위탁을 받은 피고 주식회사 B(아래에서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중 대지 120평, 건물 32평의 신축예정 전원주택(아래에서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6,200만 원, 2015. 4. 30. 중도금 9,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이 사건 전원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15. 7. 10.인데, 아직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터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을 5개월 경과하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들은 총공급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매대금 합계 155,000,000원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 위약금으로서 총공급대금의 20%인 3,100만 원을 더한 1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B는 원고의 위 청구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전원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C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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