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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5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남)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양평군 E 전원주택 공사를 하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원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 양 평 전원주택 공사를 하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전원주택 건축 예정지가 위치한 양 평에 가서 전원주택의 건축주 및 그 배우자와 식사를 하고 가 설계도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양 평 전원주택의 시공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양 평 전원주택 공사를 시공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실제로 피고인과 함께 전원주택 건축 예정지를 방문하여 건축주와 설계 사무실 직원을 만 나 식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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