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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09 2015재나5024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100714호로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0. 원고의 청구 중 피고를 상대로 한 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선정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4나5020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9. 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도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225304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2. 11. 심리 없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4. 12. 1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부산고등법원 2015재나5017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24.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17.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5. 10. 30.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은 부당하다. 2)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더라도 인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기재의 보험을 포함하여 피고가 가입한 보험들은 모두 관할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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